✅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확인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1️⃣ 기본 요건
✔ 부모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은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도 신청 가능
✔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하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돌봄 조건
✔ 돌봄 제공자(조부모 등)는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돌봄 계획서 및 활동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돌봄자는 **필수 교육(아동학대 예방 등)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예외 및 유의사항
✔ 부모와 아동은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조부모는 타지역 거주도 가능**합니다.
✔ 단, 조부모가 아닌 이웃이 돌보는 경우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활동일지 미제출, 허위 작성 시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요약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 항목 | 자격 요건 |
|---|---|
| 부모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 필수 |
| 아동 연령 | 24~48개월 미만 |
| 돌봄자 범위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
| 기타 조건 | 교육 이수 + 활동일지 작성 |
✅ 지급 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되며, 2명 돌봄 시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고정액으로 지급되며, 실제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며,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활동 일지, 돌봄 계획서 등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돌봄 아동 수 | 돌봄 조건 | 월 지원금액 |
|---|---|---|
| 1명 | 월 40시간 이상 | 30만 원 |
| 2명 | 월 40시간 이상 | 45만 원 |
| 3명 이상 | 월 40시간 이상 | 60만 원 |
✅ 유효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신청일로부터 대상 아동이 48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이 4세 생일을 맞는 달까지 월 단위로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단, 중간에 부모의 소득 변화, 거주지 변경, 돌봄 조력자의 이탈 등 조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시·군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하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에는 ‘경기민원24’ 시스템 내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상태와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 서류 심사 → 대상자 확정 → 지급 확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시스템상에서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문자나 이메일 알림으로도 진행 상황이 안내되며,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보통 매월 25일~말일 사이에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미지급 시 유선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조부모가 경기도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돌봄 제공자가 경기도 외 지역 거주자라도 4촌 이내 친족이며, 아동과 부모가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A.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부모가 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양육 공백 판단 기준이 됩니다.
Q3. 활동일지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월별 활동 시간과 내용을 기록한 활동일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미제출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