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조부모 돌봄수당 100% 받는 법

성남 조부모 돌봄수당 지침은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여, 조부모를 포함한 돌봄조력자가 손자·손녀를 실제로 돌보는 경우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 속한 가정
  • ✔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친인척·이웃 등 돌봄조력자
  •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 부모의 취업·학업·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돌봄 시간 요건


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조력자가 해당 아동에게 제공한 돌봄 시간이 월 최소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0,000원
  • 📌 아동 2명 돌봄 시: 월 450,000원
  • 📌 아동 3명 돌봄 시: 월 600,000원

※ 위 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충족한 경우 기준이며, 실제 돌봄 시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① 일반적으로 매월 1일 ~ 15일 사이 신청 접수


② 성남시 참여 기간 내 정기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확한 일정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메뉴 선택 후 신청


② 보호자(부모)가 돌봄조력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제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소득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돌봄 시간 증빙 자료(돌봄일지 또는 확인서)
  • ✔ 부모의 취업·학업·질병 등 양육 공백 증빙 자료


✅ 지급 방식 및 확인 방법


  • ✔ 승인 후 등록된 계좌로 월 단위 입금
  • ✔ 지급 내역 및 진행 상태는 경기민원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 월 40시간 돌봄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외 또는 감액
  •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 소득·돌봄 상황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 ⚠ 동일 기간 내 타 돌봄 수당과 중복 수급 제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부모가 성남 외 지역에 거주해도 가능한가요?
A1. 네, 돌봄조력자의 거주지는 제한되지 않지만 아동과 부모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돌봄 시간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A2. 월별 돌봄일지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 증빙하며, 실제 돌봄 시간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3. 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A3. 돌봄 활동 월의 다음 달에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일정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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